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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문자 받았다면? 5일 안에 해야 할 것들

by 마이마인 202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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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연체됐습니다.”

이 문자를 받는 순간 머리가 하얘진다.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어디에 먼저 연락해야 할지도 막막하다. 하지만 연체는 ‘숨길수록’ 상황이 나빠진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숫자 ‘5’

연체가 시작된 날로부터 4영업일까지는 연체 정보가 외부 금융기관에 공유되지 않는다. 하지만 5영업일이 되면 연체 기록이 공유되며 신용카드 정지, 신규 대출 제한, 기존 대출 만기 연장 거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연체 문자 받았다면?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라면
5영업일 안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방어다.

단순 실수라면 즉시 상환하면 된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버티기’보다 ‘상담’이 먼저다.

◆ 채무조정, 선택지는 3가지
  • ①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
  • ②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상담 후 개인채무조정 신청
  • ③ 법원 개인회생·파산 절차

많은 사람이 포털 검색 후 바로 법원 절차부터 선택한다. 그러나 수임료 부담이 클 수 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상담은 무료이며, 신청 비용도 5만원 외 추가 비용이 없다.

신복위는 여러 금융기관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고, 이자율 인하·상환기간 연장·분할상환 등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내 소득과 재산 상황에 맞는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 취약계층이라면 ‘특별면책’도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청산형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일정 기간 성실 상환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방식이다.

또한 채무조정과 동시에 일자리·복지 제도를 연계하는 ‘복합지원’도 있다.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게 아니라, 다시 빚을 지지 않도록 소득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연체는 끝이 아니라,
재기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 불법사금융은 대응이 다르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 약정이 무효다. 연 60% 초과 초고금리라면 원금까지 무효가 될 수 있다. 폭행·협박 등 불법 추심이 있다면 더욱 그렇다.

이런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채무자 대리인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연체 사실을 숨기고 시간을 보내면 이자는 쌓이고 신용은 떨어진다. 하지만 상담은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오히려 빠른 상담이 신용 하락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혹시 지금 연체 문자를 받고 고민 중인가요?
오늘 바로 상담 전화 한 통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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