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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세뱃돈 2000만원 넘으면 세금? 부모가 꼭 알아야 할 기준

by 마이마인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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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자연스럽게 오가는 세뱃돈, 혹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 대부분은 “그냥 용돈인데 무슨 세금이냐” 하고 웃고 넘긴다. 하지만 금액과 사용 방식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자녀 명의 계좌에 돈을 모아두거나, 투자까지 연결하는 경우라면 한 번쯤은 기준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세금은 ‘몰랐다’고 해서 피해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 통상적인 세뱃돈은 과세 대상일까?
  • ●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무상 이전될 때 부과
  • ▶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축하금·명절 용돈 등은 비과세
  • ▪ 일반 가정에서 오가는 통상적 세뱃돈은 과세 대상 아님
  • ● 단, ‘사회통념’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금액이면 판단 달라질 수 있음
  • ▶ 미성년자는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2000만원까지 공제
  • ▪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율(1억원 이하 10%) 적용
세뱃돈 2000만원 넘으면 세금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10년 동안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2000만원 이내라면 증여세는 없다. 하지만 이를 넘는 순간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이 계산된다. 숫자 하나 차이로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 진짜 주의해야 할 부분

문제는 ‘사용 방식’이다. 단순히 학비나 생활비로 쓰였다면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자산 형성 수단으로 활용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세뱃돈이 용돈에서 ‘투자 자금’으로 성격이 바뀌는 순간, 세금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① 계좌에 모아두다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나중에 자녀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과거 입금 내역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②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로 적극적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반복적·지속적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이 부모의 기여로 판단되면, 추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조부모가 대신 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우
부모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조부모가 비용을 대신 냈다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 10년 단위 공제 한도와 자금 흐름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 결국 부모의 선택 문제

세뱃돈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금액이 커지거나 장기간 축적될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특히 자녀 명의 자산이 빠르게 불어날수록 세무 당국은 자금 출처를 더 엄격히 본다.

명절 용돈을 단순 소비로 볼 것인지, 자산 형성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인지에 따라 관리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기록을 남기고, 공제 한도를 체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

여러분 자녀 계좌에 모아둔 금액은 10년 공제 한도 안에 있는가?
단순 용돈인지, 미래 투자 자금인지 한 번 점검해볼 필요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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