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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고스톱, 어디까지가 오락일까? 소액이라도 도박 될 수 있다

by 마이마인 2026.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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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이면 빠지지 않는 풍경이 있다. 방 한쪽에 모포를 깔고 둘러앉아 화투장을 돌리는 모습이다. 웃음과 탄식이 오가고, 누군가 돈을 따면 치킨이나 과일을 사 오며 분위기가 한층 달아오른다. 대부분은 그저 명절 분위기를 돋우는 놀이일 뿐이다. 그러나 선을 넘는 순간, 이 ‘놀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 형법상 도박죄, 생각보다 무겁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다. 문제는 이 ‘일시 오락’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단순히 판돈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오갔다고 해서 모두 도박으로 처벌되는 것도 아니다.

설날 고스톱, 어디까지가 오락일까
‘점 100원이냐 300원이냐’가 아니라, 전체 상황이 판단 기준이 된다.

◆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 도박이 이뤄진 장소 (가정집인지, 영업장인지)
  • ● 도박 시간과 횟수
  • ● 참여자 관계 (가족·지인인지, 불특정 다수인지)
  • ● 판돈 규모 및 상한 설정 여부
  • ● 반복성·상습성 여부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10분간 1만1600원이 오갔을 뿐이었지만, 장소가 다방이었고 반복적으로 진행된 점이 고려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즉, 소액이라도 ‘일시오락’ 범위를 벗어나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명절 고스톱이 위험해지는 순간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한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고, 판돈이 점점 커지고, 감정이 격해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특히 외부 장소에서 진행하거나, 친척이 아닌 지인·모르는 사람까지 섞이는 경우라면 단순 오락으로 보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명절의 분위기가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 중독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

법적 문제와 별개로, 도박은 누구에게나 중독 위험이 있다. 대부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승부욕과 손실 만회 심리는 쉽게 통제되지 않는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재미로 시작해도 절제가 무너지면 문제가 된다”고 경고한다. 특히 명절처럼 분위기가 고조된 환경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

◆ 안전하게 즐기려면

① 판돈 상한을 명확히 정하고 초과하지 않기 ② 장시간 반복하지 않기 ③ 가족·친지 범위 내에서만 진행하기 ④ 감정이 격해지면 즉시 중단하기

명절은 관계를 돈독히 하는 시간이지,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다.

이번 설, 고스톱을 치신다면 어디까지가 ‘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분위기에 휩쓸려 선을 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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