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관련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로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번 항소 포기는 단순한 사건 종결이 아닌,
정치·사법 양면의 파장을 낳는 ‘결정적 분수령’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검찰 항소 포기, ‘특경가법 배임’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선고한 대장동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에게 ‘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만 인정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피해액 입증 실패’였습니다.
재판부는
“2015년 사업 확정 당시 민간업자들의 구체적 재산상 이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
라고 판단하며 특경법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해액을 재산정해
특경법을 다시 적용하려 했으나,
결국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업자들의 형량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 기준(최대 10년 이하 징역)으로 제한되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도 동일한 법리 적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형량 범위 대폭 축소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① 특경가법상 배임,
②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민간업자 전원에 대해 두 혐의 모두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 대통령에게도 동일한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특경법상 배임이 무죄로 확정되며,
이 대통령이 향후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 → 10년 이하 징역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범이 무죄라고 해서 자동으로 면죄되는 건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판례를 다른 재판부가 뒤집기는 쉽지 않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 428억 뇌물 약속도 무죄 확정
대장동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428억 뇌물 약속 의혹’ 역시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재판부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실장에게
428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배임 범죄수익 분배일 뿐, 별도의 뇌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 수뇌부 개입 의혹의 연결고리가 약해졌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재명-민간업자 연루설’을 입증할 여지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면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또한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면책)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시점을
“2015년 8월 19일(사업시행자 선정일)”
로 판단했으나,
검찰은 이보다 1년 앞선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범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항소 포기로 검찰은
범행 시점에 대한 상급심 판단 기회마저 잃게 됐습니다.
🏛️ 법조계 “이례적 항소 포기…검찰, 방어가 최선이었다”
이번 항소 포기는 이례적 결정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일반적으로 1심에서 주요 혐의가 무죄일 경우,
검찰은 항소를 통해 법리 재검토를 시도하지만
이번에는 ‘무죄 항목’을 그대로 인정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중요 혐의가 무죄인데 항소를 포기하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든 결정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명백한 법리 오류가 있는데도 상급심 판단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결론 — 대장동 사건, 정치·사법 모두 ‘새 국면’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사건은 법리적으로 사실상 종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 적용이 어렵게 되면서
향후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실질적 유죄 선고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례적 판단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정권 눈치보기냐, 사법 자제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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