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가득 덮은 광고, 조심스럽게 ‘닫기(X)’를 눌렀는데 갑자기 다른 쇼핑몰로 이동한 경험, 한 번쯤은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온라인 불편 광고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단순 불편을 넘어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 ● 콘텐츠를 가리는 플로팅 광고
- ▶ 삭제 버튼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 사례
- ▪ 닫기 버튼을 누르면 다른 광고로 이동하는 경우
- ▶ 삭제 버튼을 의도적으로 인식·조작 어렵게 만든 유형

① 아예 닫을 수 없는 광고
삭제 표시 자체가 없어 이용자가 광고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다. 화면을 가린 채 머무는 광고는 사실상 강제 노출에 가깝다.
② 닫기 버튼이 ‘가짜’인 경우
버튼을 눌러도 광고가 사라지지 않거나, 닫자마자 동일·유사 광고가 다시 나타나는 사례다. 심지어 광고나 다른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삭제를 어렵게 만든 경우
버튼을 지나치게 작게 만들거나, 색상을 배경과 비슷하게 처리해 눈에 띄지 않게 하는 방식, 유사 아이콘을 함께 배치해 혼동을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이는 일종의 ‘다크 패턴’으로 볼 수 있다.
속이거나 방해하는 구조는 법의 영역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부당하게 가리거나 광고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해당 행위가 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상·하반기 점검에서 두 차례 적발된 17개 사업자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뉴스 사이트, 커뮤니티, 모바일 앱 등 온라인 콘텐츠 소비 환경에서 플로팅 광고는 이미 일상화됐다. 문제는 광고 자체가 아니라, 이용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방식이다.
콘텐츠를 보기 위해 광고를 감내하는 것과 광고 때문에 콘텐츠 접근이 방해받는 것은 다르다. 이용자 경험(UX)의 문제이자, 공정한 디지털 환경의 문제다.
광고는 무료 콘텐츠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닫기 버튼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신뢰는 무너진다.
여러분은 ‘닫기(X)’를 눌렀다가 다른 페이지로 이동한 경험,
얼마나 자주 겪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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