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가 눈에 띈 내용이 있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세금은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매매 차익에 대해 따로 신고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보유 금액, 거래 방식, 주식 종류에 따라 갑자기 ‘신고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3월, 깜빡했다가는 불안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 ● 2025년 하반기(7~12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 중 일부는 신고 의무가 있다
- ▶ 신고 및 납부 기한은 3월 3일까지다
- ▪ 대상에 해당하면 예정신고와 세금 납부를 동시에 해야 한다
- ▶ ‘몰랐다’는 이유로 넘어갈 수 없는 구조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헷갈린다. 단순히 “주식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대상은 아니지만,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 ①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 ②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한 소액주주
- ③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대주주’ 기준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개인 투자자라 해당 없겠지”라고 넘기지만, 실제 기준은 생각보다 낮다.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코넥스: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중요한 포인트는 양도 시점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이라는 점이다. “팔고 나니 기준에 걸렸다”가 아니라, 이미 이전에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면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톡, 문자,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특히 장내거래만 한 소액주주는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조건에 해당되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최종 확인과 선택은 본인의 몫이다.
다행인 점은 신고 과정이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다는 것이다. 홈택스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미리 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동일 종목을 여러 번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자동으로 합산해 주는 기능까지 추가됐다. 비과세 여부를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지금의 선택 하나가 이후의 불안과 비용을 줄일 수도, 키울 수도 있다. 특히 신고 기한이 정해진 문제일수록, 미루는 선택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되기 쉽다.
혹시 나도 대상일까?
“설마 아니겠지”라고 넘기기 전에, 한 번쯤은 직접 확인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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