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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된다는 발표였다. 집을 여러 채 보유 중이거나 매도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다. 지금 계약하느냐, 미루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이번 발표 핵심 요약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026년 5월 9일 종료 확정
- ▶ 강남·서초·송파·용산은 5월 9일 이전 계약 후 4개월 내 양도 시 중과 배제
- ▪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 후 6개월 내 양도 시 중과 배제
- ● 토지거래허가 주택은 허가일 기준 입주 의무 존재
- ▶ 임대 중 주택은 실거주 의무 일부 유예(최대 2028년 2월 11일까지)
- ▪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도 일부 유예 적용

◆ 지금 매도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
양도세 중과는 기본 세율에 추가 세율이 붙는 구조다. 유예가 끝나면 세 부담은 즉각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계약일과 잔금일 타이밍이 절세의 핵심이 된다.
계약일 기준을 놓치면 세금 차이는 수천만 원 이상 벌어질 수도 있다.
① 그냥 넘기면 생길 수 있는 문제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도할 경우, 기대 수익보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중과세율이 겹치는 구조라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② 특히 영향이 큰 사람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보유자, 최근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된 지역 보유자는 계약 시점 계산이 더욱 중요하다.
③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계약 체결일, 잔금일, 토지거래허가 여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 대출 실행일을 모두 함께 따져야 한다.
지금 팔 것인지, 보유 전략을 유지할 것인지에 따라 자산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 보완 방안, 무엇이 달라졌나
임대 중인 주택은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만 발표일 이후 2년 이내(2028년 2월 11일 전)에는 입주해야 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도 ‘대출 실행 후 6개월’ 또는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 유예된다. 다만 이 완화는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지금 매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유 전략을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보유 전략을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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