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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기연금, 36% 더 받는 선택 괜찮을까?

by 마이마인 2026.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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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최대 5년 늦추면 연금액이 36%까지 늘어난다는 이야기였다.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136만원으로 늘어난다니, 숫자만 보면 당장이라도 연기를 고민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노후 준비에서 중요한 건 ‘얼마를 더 받느냐’보다 ‘언제, 얼마나 오래 받느냐’다. 지금 이 선택이 내 평생 현금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따져봐야 한다.
◆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 정리
  • ● 1953~1956년생: 만 61세
  • ▶ 1957~1960년생: 만 62세
  • ▪ 1961~1964년생: 만 63세
  • ● 1965~1968년생: 만 64세
  • ▶ 1969년생 이후: 만 65세
국민연금 연기연금

 

기본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고, 매년 약 7.2%씩 연금액이 가산된다.

◆ 연기연금의 구조

1년 연기하면 7.2%, 2년은 14.4%, 5년을 모두 미루면 36%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 수령 대상자가 5년을 연기하면 이후 매달 136만원을 받는다. 오래 살수록 총수령액은 크게 증가한다.

핵심은 ‘얼마 더 받느냐’가 아니라 ‘몇 년을 더 살 수 있느냐’다.
◆ 이런 경우 유리할 수 있다

현재 소득이 충분한 경우
계속 근로 중이거나 금융·부동산 자산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면,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경우
기대수명이 길수록 연기 전략은 유리해진다.

부분 연기 전략 활용
연금 전액이 아닌 50~100% 범위에서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절반은 지금 받고, 나머지는 가산을 적용받는 방식이다.

◆ 반드시 따져야 할 변수

첫째, 연금을 늦추면 수령 기간이 줄어든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면 손해가 될 수 있다.

둘째, ‘소득에 따른 감액’이다. 연금 수급 시점에 월평균 소득이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면 최대 5년간 감액될 수 있다. 현재 A값은 309만원이며, 6월부터는 509만원으로 상향된다.

셋째, 건강보험료 문제다. 연금액이 늘어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돼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연기연금은 ‘연금액 36% 증가’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 결국 중요한 것

기대수명, 건강 상태, 현재 소득,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연금은 노후의 가장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지만, 잘못된 타이밍 선택은 오히려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은 연금을 바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늦추시겠습니까?

지금의 소득과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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