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53~1956년생: 만 61세
- ▶ 1957~1960년생: 만 62세
- ▪ 1961~1964년생: 만 63세
- ● 1965~1968년생: 만 64세
- ▶ 1969년생 이후: 만 65세

기본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고, 매년 약 7.2%씩 연금액이 가산된다.
1년 연기하면 7.2%, 2년은 14.4%, 5년을 모두 미루면 36%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 수령 대상자가 5년을 연기하면 이후 매달 136만원을 받는다. 오래 살수록 총수령액은 크게 증가한다.
① 현재 소득이 충분한 경우
계속 근로 중이거나 금융·부동산 자산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면,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경우
기대수명이 길수록 연기 전략은 유리해진다.
③ 부분 연기 전략 활용
연금 전액이 아닌 50~100% 범위에서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절반은 지금 받고, 나머지는 가산을 적용받는 방식이다.
첫째, 연금을 늦추면 수령 기간이 줄어든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면 손해가 될 수 있다.
둘째, ‘소득에 따른 감액’이다. 연금 수급 시점에 월평균 소득이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면 최대 5년간 감액될 수 있다. 현재 A값은 309만원이며, 6월부터는 509만원으로 상향된다.
셋째, 건강보험료 문제다. 연금액이 늘어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돼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기대수명, 건강 상태, 현재 소득,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연금은 노후의 가장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지만, 잘못된 타이밍 선택은 오히려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은 연금을 바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늦추시겠습니까?
지금의 소득과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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