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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50억 클럽’ 1심 결론… 무죄·공소기각이 남긴 질문

by 마이마인 2026.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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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가 눈에 띈 내용이 있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이른바 ‘뇌물성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 씨가 1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는 소식이었다.
기소 이후 2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법원은 단순히 “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넘어,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결과만큼이나 그 과정과 논리가 많은 질문을 남긴다.
◆ 1심 판단의 핵심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병채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범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 원이 사실상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된 뇌물”이라는 논리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공무원인 아들이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와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두 사람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공모 관계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곽상도 ‘50억 클럽’ 1심 결론
◆ “아들이 받은 돈 = 아버지의 뇌물?”

재판부는 병채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성과급과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이 돈이 곽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지급됐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들이 받은 돈이 실제로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되었거나,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는 점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덕적 의혹”과 “형사 책임”은
법정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은 대중의 법 감정과 사법 판단 사이의 간극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다.

◆ 검찰 ‘이중기소’ 지적, 공소기각의 이유

곽 전 의원에 대한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이유는 더욱 날카롭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이미 진행된 선행 사건과 공소사실과 쟁점이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즉, 사실상 같은 내용을 두 번 기소한 이중기소에 해당하고,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선행 사건 1심 판결 당시에도 추가 기소가 가능했음에도, 무죄가 나오자 결론을 뒤집기 위해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전부 무죄는 아니다… 5000만 원은 유죄

다만 곽 전 의원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무죄로 끝난 것은 아니다.
2016년 4월, 대장동 개발 동업자였던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불법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금 전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 ‘50억 클럽’ 수사는 어디까지 왔나

이번 사건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축 중 하나였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3년에도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고, 검찰은 이후 공범 논리를 적용해 다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공범 구조와 자금 흐름 설명이 형사 책임을 묻기에는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결과적으로 대중의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형사 재판의 기준에서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이번 판결은 ‘무죄’라는 단어 하나로 요약하기에는 복잡하다.
사법적으로는 증거 부족과 공소 절차의 문제를 짚은 판단이지만, 정치적·도덕적 책임에 대한 논란까지 정리해 주지는 않는다.

대장동 사건과 50억 클럽 의혹은 여전히 사회적 질문으로 남아 있다.
법의 판단과 국민의 눈높이가 왜 자주 엇갈리는지, 이번 사건은 그 간극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여러분은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시나요?
사법적 판단으로 충분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제도와 수사의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느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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