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업소 13곳을 적발했다.
특히 일부 업소는 수년간 수억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오피스텔·주택·생활형숙박시설까지 불법 숙박영업 ‘기승’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고양, 부천, 용인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3곳이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11곳 ▲주택 1곳 ▲생활형숙박시설 1곳 등으로,
숙박업 등록 없이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 3년 9개월 동안 2억 원 ‘불법 매출’
부천시의 A업소는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 3개 객실을 이용해
최근 3년 9개월 동안 숙박 손님을 받아 총 2억 원에 달하는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파주시의 C업소는 생활형숙박시설 2개 객실을 이용해 2년간 영업하면서
약 7,200만 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일부 업소는 합법적인 숙박업체처럼 포장해
온라인 플랫폼(숙박 예약 앱 등)에 등록하고 일반 관광객을 유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미신고 숙박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 숙박업은 위생 점검이나 안전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화재, 감염병, 범죄 노출 등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왔다.
🗣️ “불법 숙박업소,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불법 숙박영업에 제동을 걸고,
기존 합법 숙박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했다”며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숙박업소를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 정리하자면
- 경기도, 온라인 숙박 플랫폼 불법 영업 단속 결과 13곳 적발
- 부천 오피스텔 업소, 3년간 2억 원 불법 매출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
- 경기도 “불법 숙박 근절로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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