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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야근, 경조사, 저녁 시간 생업 등으로 귀가가 늦어질 때
“오늘 아이는 어디에 맡기지?”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죠.

새해 1월 5일부터 전국 방과후 돌봄시설 일부에서 최대 자정까지 운영하는 ‘야간 연장돌봄’이 시작됩니다.
한 줄 요약
전국 약 5,500곳 중 360곳이 참여해, A형은 밤 10시까지, B형은 자정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전국 약 5,500곳 중 360곳이 참여해, A형은 밤 10시까지, B형은 자정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야간 연장돌봄, 어디까지 늘어나나?
보건복지부는 1월 5일부터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참여기관은 총 360곳이며 운영시간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기관 수 | 운영시간 |
|---|---|---|
| A형 | 326곳 | 밤 10시까지 |
| B형 | 34곳 | 밤 12시(자정)까지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 대상은 6~12세(초등학생)이고, 평소 시설 이용자가 아니어도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어요.
✔ 대상: 6~12세(초등학생)
✔ 신청: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
✔ 운영: 밤 10시 또는 자정까지(기관 유형별)
✔ 신청: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
✔ 운영: 밤 10시 또는 자정까지(기관 유형별)
위치·전화번호는 어디서 확인해요?
참여기관 360곳의 위치와 전화번호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시·도별 지원센터를 통한 전화 문의도 가능)
이용료는 있나요?
특별한 사유 없이 밤늦게 계속 맡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1일 5,000원 범위에서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은 어떻게 챙기나요?
이번 사업에는 KB금융도 함께 참여해 야간 시간대 이용 아동과 종사자 안전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 협약을 통해 보험 가입 등 안전 지원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리해보면
✔ 1월 5일부터 야간 연장돌봄 운영 시작
✔ 360곳 참여(A형 밤 10시 / B형 자정)
✔ 6~12세 대상, 2시간 전 신청 가능
✔ 1일 5,000원 범위 이용료
✔ 민관 협력으로 야간 안전 강화
✔ 1월 5일부터 야간 연장돌봄 운영 시작
✔ 360곳 참여(A형 밤 10시 / B형 자정)
✔ 6~12세 대상, 2시간 전 신청 가능
✔ 1일 5,000원 범위 이용료
✔ 민관 협력으로 야간 안전 강화
갑자기 귀가가 늦어질 때 “맡길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되잖아요.
주변에 필요한 분 있으면 이 정보 공유해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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