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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얘기 나오면 항상 걱정부터 들잖아.
“나중에 받을 수는 있는 걸까?” “보험료만 계속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꽤 큰 변화가 시작돼.

한 줄 요약
보험료는 오르지만, 국가 지급보장이 법에 명시되고 미래 연금액과 지원 제도는 강화된다.
보험료는 오르지만, 국가 지급보장이 법에 명시되고 미래 연금액과 지원 제도는 강화된다.
① 국민연금 보험료율, 1998년 이후 처음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 → 9.5%로 조정돼. 무려 1998년 이후 첫 인상이야.
한 번에 확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천천히 인상하는 구조야.
✔ 월 평균소득 309만 원 기준
✔ 사업장가입자: 월 약 7700원 증가
✔ 지역가입자: 월 약 1만 5400원 증가
✔ 사업장가입자: 월 약 7700원 증가
✔ 지역가입자: 월 약 1만 5400원 증가
②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 법에 명시
이번 개편에서 가장 상징적인 변화 중 하나야.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가 명확하게 들어갔어.
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

기금이 언젠가 소진되더라도
“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는 불안을
제도적으로 줄이겠다는 의미야.
“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는 불안을
제도적으로 줄이겠다는 의미야.
③ 앞으로 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현 세대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돼. 소득대체율이 41.5% → 43%로 인상돼.
40년 가입 기준으로 보면, 월 연금액이 약 9만 원 정도 늘어나는 셈이야.
✔ 이미 연금 받고 있는 사람: 변동 없음
✔ 앞으로 보험료 내는 가입자부터 적용
✔ 앞으로 보험료 내는 가입자부터 적용
④ 출산·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
출산과 군 복무에 따른 가입기간 인정(크레딧)도 넓어진다.
✔ 출산 크레딧: 첫째 자녀부터 적용
✔ 인정 기간 상한 폐지
✔ 군 복무 크레딧: 최대 12개월 → 점진적 확대 추진
✔ 인정 기간 상한 폐지
✔ 군 복무 크레딧: 최대 12개월 → 점진적 확대 추진
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대폭 확대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는 납부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원 대상은 19만 명 → 7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⑥ 일하면서 연금 받는 사람 감액도 완화
소득이 있어 연금이 깎이던 구간도 조정된다. 감액 대상이 집중돼 있던 1~2구간(월 509만 원 미만)은 앞으로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제도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놀랍다
이런 제도 개편의 배경에는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가 있어.
✔ 2025년 기금수익률: 약 20%(잠정)
✔ 제도 도입(1988년) 이후 최고 수준
✔ 기금 규모: 1473조 원
✔ 제도 도입(1988년) 이후 최고 수준
✔ 기금 규모: 1473조 원
이는 올해 연금 지급액의 약 5.9배에 해당하는 규모야.
정리해보면
✔ 보험료는 오르지만 점진적 인상
✔ 국가 지급보장 법적 명문화
✔ 미래 연금액·지원 제도는 강화
✔ 기금운용 성과는 역대 최고 수준
✔ 보험료는 오르지만 점진적 인상
✔ 국가 지급보장 법적 명문화
✔ 미래 연금액·지원 제도는 강화
✔ 기금운용 성과는 역대 최고 수준
국민연금이 여전히 불안한 제도이긴 하지만, 이번 개편은 “무조건 부담만 늘리는 방향은 아니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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