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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하다 보면 매출이 오르내릴 때가 많잖아.
그래서 “혹시 폐업하게 되면 나는 뭘로 버티지?” 이런 걱정이 커지는데, 내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50~80%까지 환급해 주는 지원사업이 시작돼.

한 줄 요약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받고, 정책자금 금리 우대와 재기사업 가점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받고, 정책자금 금리 우대와 재기사업 가점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이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뭐냐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훈련장려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야.
내년부터 뭐가 달라지냐면 ‘보험료를 돌려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 수준에 따라 50%~최대 80%를 환급 지원해주는 거야.
✔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 지원 내용: 월 보험료의 50~80% 환급
✔ 지원 기간: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
✔ 지원 내용: 월 보험료의 50~80% 환급
✔ 지원 기간: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
가입하면 ‘추가 혜택’도 따라온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이나 재도전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실질적인 혜택이 붙어.
| 혜택 | 내용 |
|---|---|
| 정책자금 | 대출 금리 0.1%p 우대 |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 서류평가 가점 부여 (내년엔 3점→5점 상향, 가입 연수 차등 검토) |
포인트는 이거야.
“고용보험 가입”이 단순 안전망이 아니라
정책자금·재도전 지원에서 유리해지는 ‘가점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
“고용보험 가입”이 단순 안전망이 아니라
정책자금·재도전 지원에서 유리해지는 ‘가점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
신청 방법(케이스별로)
신청은 상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
1) 고용보험 가입 + 보험료 지원을 같이 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원스톱 신청 가능
2) 이미 고용보험 가입 중인데 ‘보험료 지원만’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에서 접수
문의처(빠르게 확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정리해보면
✔ 내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 50~80% 환급
✔ 최대 5년 지원
✔ 정책자금 금리 우대 + 재기사업 가점까지
✔ 내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 50~80% 환급
✔ 최대 5년 지원
✔ 정책자금 금리 우대 + 재기사업 가점까지
개인적으로는, “폐업 대비”를 미리 챙기려는 분들한테는 꽤 실질적인 지원 같아.
혹시 주변에 자영업 하는 지인 있으면 이 정보 공유해줘도 좋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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