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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유산을 반반 나누기로 약속했는데, 동생이 인감을 이용해 전부 단독 명의로 이전해버렸다는 사연이었다.
가족이라 믿고 맡긴 서류 한 장이 인생의 재산을 좌우할 수도 있다.
이미 명의가 넘어갔다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가족이라 믿고 맡긴 서류 한 장이 인생의 재산을 좌우할 수도 있다.
이미 명의가 넘어갔다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 사건의 핵심 정리
- ● 부모 사망 후 예금·부동산을 반반 나누기로 구두 합의
- ▶ 동생이 “서류 정리해주겠다”며 인감과 서류 요청
- ▪ 두 달 뒤 확인하니 아파트·토지·예금 모두 동생 단독 명의
- ● 동생은 “억울하면 소송하라”며 처분 가능성 시사

겉으로는 ‘형제 간 분쟁’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 이미 명의가 넘어갔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처럼 행세해 재산을 독점한 경우, 법적으로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행사 기한이 있다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② 이미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제3자가 단독 상속등기를 믿고 매수했더라도,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③ 지금 가장 중요한 조치
본안 소송과 함께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임의 처분을 막을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권리는 사라질 수 있다.
상속 분쟁에서는 ‘속도’가 곧 재산이다.
상속 분쟁에서는 ‘속도’가 곧 재산이다.
◆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상속은 감정과 법이 충돌하는 영역이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믿음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특히 인감과 협의분할서, 등기 이전 서류는 단 한 번의 서명으로 재산 전체의 소유권을 바꿀 수 있다.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약하다. 상속 재산 분할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야 한다.
가족 간 상속,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이미 명의가 넘어간 상황이라면, 지금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이미 명의가 넘어간 상황이라면, 지금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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