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보유국인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설득할 수 있는 투명성과 군사 보안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습니다.
최정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KAVA) 행정군무서기관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최적 규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군사 보안 유지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추진잠수함과 IAEA 안전조치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비핵보유국은 모든 핵물질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 동력원으로 핵연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IAEA와 안전조치 면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비핵보유국이 핵잠을 보유한 사례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IAEA 역시 관련 협의 경험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핵잠 보유 국가
현재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핵잠 보유 국가 | 특징 |
|---|---|
| 미국 | 핵보유국 |
| 러시아 | 핵보유국 |
| 중국 | 핵보유국 |
| 영국 | 핵보유국 |
| 프랑스 | 핵보유국 |
비핵보유국 중에서는 현재 호주와 브라질이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잠 도입의 핵심 딜레마
핵잠 도입 협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군사 보안과 국제 투명성 사이의 충돌입니다.
- IAEA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 요구
- 국가는 군사 기밀 보호 필요
이 두 가지 요구가 충돌하면서 핵잠 안전조치 협상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핵잠 규제 모델
전문가들은 여러 규제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민간 독점형 규제
- 민간 중심 협력형
- 군 중심 협력형
- 민군 분리 국방 규제형
다만 한국은 비핵보유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한국형 규제 모델을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며 관련 연구는 오는 8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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