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가 눈에 띈 내용이 있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다는 이야기였다. 취업 준비를 해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월세, 교통비, 식비, 면접 준비 비용까지…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그 속도 말이다. 그래서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참여했어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혹시 나처럼 이미 한 번 참여했던 사람이라면, 이 변화가 그냥 숫자 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닐 수 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핵심 정리
-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최대 6개월 (총 360만 원)
- ● 신청 방법: 고용24 누리집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 승인까지 약 1개월 소요,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 재참여 가능 여부는 직전 회차 취업 기간에 따라 달라짐
- ▪ 미취업 종료: 3년 후 재참여 가능
- ▪ 취업 6개월 미만: 2년 후 가능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6개월 후 가능
- ▪ 1년 이상 근무: 신청 기간 제한 없음
- ●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일정 금액 초과하면 해당 회차 수당 감액 또는 정지
- ●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구직촉진수당을 뺀 금액 초과 시 감액
- ● 소득 신고 누락 시 환수 및 제재 가능

◆ 왜 이 60만 원이 생각보다 큰가
취업 준비 비용을 실제로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금액이 크다. 월세와 생활비는 기본이고, 면접 한 번에 드는 교통비, 의상 대여, 헤어·메이크업 비용까지 합치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간다. 특히 지방에서 서울로 오가며 준비하는 경우라면 부담은 더 커진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신청 ↗
① 그냥 넘기면 생길 수 있는 문제
예전에 참여했으니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 짓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취업 기간에 따라 재참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칠 수도 있다.
② 프리랜서·단기 소득자는 특히 주의
나처럼 프리랜서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조금씩 발생하는 경우, “돈을 조금 벌면 수당이 바로 끊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앞선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초과분만큼 감액되는 구조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정확하게 해야 한다.
③ 돈 이상의 가치
구직촉진수당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다. 매달 최소 2회 구직활동, 상담 참여,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 의무가 따른다. 이 과정에서 직업심리검사, 모의면접,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점검할 수 있다. 혼자 준비할 때 느끼는 막막함과 외로움을 줄여주는 장치가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취업 준비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멘탈 관리와 방향 설정이 흔들리면 시간과 돈이 더 많이 든다. 그래서 제도를 단순 지원금으로만 볼지, 전략적으로 활용할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 지금 확인해볼 질문
혹시 예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다시 가능성을 닫아두고 있지는 않은가? 수급 중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나의 취업 준비 상황에서 60만 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 지원금일까요, 아니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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