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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는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한 보복·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미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가 확인된 것이다.
◆ 추가 선고 내용
- ● 보복 협박·모욕·강요 혐의
- ▶ 부산지법 서부지원, 징역 1년 선고
- ▪ 검찰 구형은 징역 3년

◆ 수감 중에도 이어진 협박
가해자는 수감 이후에도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보복 예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여자친구에게는 면회를 오지 않는다며 협박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강력 범죄 이후에도 이어진 협박 행위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
형이 확정돼도,
피해자의 불안은 끝나지 않았다.
피해자의 불안은 끝나지 않았다.
◆ 피해자의 목소리
피해자는 보복 협박에 대한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제가 죽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발언은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다.
선고 당일 재판을 참관한 피해자는 가해자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 국가 배상 인정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범죄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지만,
수사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
수사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
◆ 남은 과제
강력 범죄 이후 이어지는 보복 협박을 어떻게 차단하고 예방할 것인가. 피해자 보호 체계와 양형 기준, 교정 시설 내 관리 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강력범죄 이후의 ‘2차 피해’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대비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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