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플로팅광고 #다크패턴 #온라인광고규제 #전기통신사업법 #디지털정책1 닫기(X)’ 눌렀는데 광고로 이동? 드디어 조사 들어간다 화면을 가득 덮은 광고, 조심스럽게 ‘닫기(X)’를 눌렀는데 갑자기 다른 쇼핑몰로 이동한 경험, 한 번쯤은 있지 않았을까.이제 이런 온라인 불편 광고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단순 불편을 넘어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콘텐츠를 가리는 플로팅 광고▶ 삭제 버튼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 사례▪ 닫기 버튼을 누르면 다른 광고로 이동하는 경우▶ 삭제 버튼을 의도적으로 인식·조작 어렵게 만든 유형◆ 대표적인 위반 유형 3가지① 아예 닫을 수 없는 광고삭제 표시 자체가 없어 이용자가 광고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다. 화면을 가린 채 머무는 광고는 사실상 강제 노출에 가깝다.② 닫기 버튼이 ‘가짜’인 경우버튼을 눌러도 광고가 사라지지 않거나, 닫자마자 동일·유사 광고가.. 2026. 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