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분증체계1 9월 1일부터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신분증으로 사용 제한 오는 9월 1일부터는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데 제약이 생깁니다. 경찰청이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이제는 단순히 발급 당시 기재 내용만 맞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뀌기 때문입니다.그동안 주민등록증,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바로 사용이 제한됐지만, 운전면허증은 갱신이 늦어도 '일치'로 표시돼 신분 확인에 활용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1. 제도 개선 배경➤ 2. 기존 문제점➤ 3. 개선된 진위확인 방식➤ 4. 신분증 사용 제한 범위➤ 5. 운전면허 취소와는 무관➤ 6. 국민에게 주는 의미1. 제도 개선 배경경찰청은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 2025.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