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 잘 하면 끝일 줄 알았는데, 신고 안 하면 과태료까지?
2025년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되면서 계약 당사자 입장에서는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늘었어요. 저도 얼마 전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동사무소를 들렀는데, ‘이제 이거 안 하면 과태료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특히 신고 기한, 대상 범위, 예외 조항 등을 미리 알고 있으면 실수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바뀐 전월세 신고제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2021년 6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다가, 2025년부터 전국 확대와 함께 본격적으로 의무화되었죠. 정부는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 투명성 확보와 함께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신고 대상과 면제 기준
신고 대상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에요. 반대로 금액이 적거나 특수한 경우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
신고 대상 | 전국 모든 주택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면제 기준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공공임대주택, 전입신고와 동시에 한 계약 |
신고 방법과 준비 서류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할 수 있고, 오프라인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래 항목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분증 (방문 신고 시)
- 신고서 양식 (관할 주민센터 비치 또는 정부24에서 출력 가능)
- 전자계약서인 경우 자동 연동 신고 가능
신고 지연 시 과태료 규정
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해요.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계도기간이 있어 1회 위반 시에는 유예되는 경우도 있어요.
항목 | 내용 |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부과 기준 | 최대 100만 원, 고의 반복 시 점진적으로 증가 |
세입자가 꼭 챙겨야 할 사항
- 계약 후 전입신고와 함께 전월세 신고도 완료할 것
- 계약 변경(금액, 연장 등) 시에도 신고 의무 있음
- 임대인과 공동책임 있으므로 연락 협조 필수
- 임대차 신고 완료 여부는 정부24에서 확인 가능
-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되어 권리 보호 가능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
-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
- 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에도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
-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분쟁 예방 수단으로 작용
- 계약 정보가 공개되면 임대료 상승 억제 효과 기대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 전월세 신고가 면제됩니다.
누구든 가능하지만, 협의가 안 될 경우 공동으로 책임지므로 신고 사실 공유가 필요합니다.
네, 임대료 변경, 계약 갱신 등 모든 변경 사항은 30일 이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월세가 30만 원 초과라면 대상입니다. 보증금 없이 순수 월세 계약도 해당돼요.
신고 자체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따로 도장 받을 필요는 없어요.
네,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 전월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은 자동 연동돼요.
전월세 계약은 단순히 금액과 기간만 정하는 게 아니라,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까지 함께 챙겨야 하는 시대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엔 조금 번거로워 보여도 한 번만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으니, 꼭 신고 기간 놓치지 마시고 내 집처럼 안전하게 거주할 권리를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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