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납부한다. 이때의 세금은 개인이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 등을 반영하지 않은 일종의 ‘예상 세금’에 가깝다. 그래서 한 해가 끝나면 실제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내가 정확히 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다. 같은 금액이라도 세액공제가 체감 효과가 큰 이유다. 이 세액공제 항목 중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고향사랑기부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지역 발전에 활용하고, 기부자는 세금 절약과 기부의 보람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구조다.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따르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즉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그대로 돌려받게 되어 실질적인 부담이 거의 없다. 여기에 더해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선택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고향사랑e음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메뉴에서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을 선택하면 된다. 나는 친척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골라 기부를 진행했다. 기부 금액을 입력하고 답례품 제공 여부를 선택한 뒤 결제를 완료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처음에는 절세 목적이 컸지만, 지역을 고르고 답례품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기부금이 지역 발전에 사용된다는 점이 더 와닿았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라 기부금 사용처가 비교적 투명하다는 점도 신뢰를 더했다. 연말을 앞두고 작은 선택 하나로 세금 관리와 기부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 공식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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