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준비, 서류 모으고 스캔해서 회사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꽤 번거롭죠. 그런데 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만 제대로 신청해 두면, 근로자는 따로 파일을 올릴 필요도 없고, 회사는 직원 자료를 일일이 받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열렸습니다. 대신
11월 30일 신청 마감
같은 중요한 일정은 꼭 챙겨야 해요.
이 글에서는 국세청이 발표한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내용을 기준으로, ▶ 회사가 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 근로자는 어디에서 어떻게 동의해야 하는지, ▶ 어떤 자료는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고령자·IT 취약계층을 위해 휴대폰 문자 인증이 새로 추가되는 등 달라진 점도 많아서 올해 처음 서비스에 참여하는 회사·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볼게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PDF 내려받고 회사에 제출하던 과정을, 국세청이 대신 회사에 일괄로 전달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 대신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보내준다”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근로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회사와 제공 범위만 동의해 두면 되고,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만 제대로 올려두면 되는 구조죠.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서류 제출하세요”라는 안내를 받아도 파일을 모으거나 스캔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수십·수백 명 직원의 자료를 하나씩 회수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인사·총무 담당자에게는 사실상
반드시 써야 할 필수 서비스
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자료 업로드 부담을 덜고, 회사는 연말정산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용어 정리: ‘간소화자료’가 뭔가요?
간소화자료는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액, 보험료 등 각종 공제에 필요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 증빙으로 쓰이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자동으로 제공되는지 미리 알고 있으면 유리합니다.
2. 2025년 서비스 일정과 회사·근로자 역할 한눈에 보기
국세청이 안내한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캘린더에 따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아요. 특히
11월 30일
까지의 회사 신청과
12월 1일~1월 15일
사이 근로자 동의 기간이 핵심입니다.
구분
기간
내용
회사 1차 신청
2024.11.30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명단 추가·수정
2025.01.10까지
신규 입사자 추가, 제외자 반영 등 보완 가능
근로자 동의
2024.12.01 ~ 2025.01.15
홈택스·손택스에서 회사·제공범위 선택 및 동의
자료 제공일 선택
2025.01.17 또는 01.20
회사에서 원하는 간소화자료 제공일 지정
특히 1월 20일을 제공일로 선택한 회사는 1월 18일까지 수정된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 가급적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고 싶은 회사에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일정이 촉박하다면 1월 17일을 선택해 내부 처리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도 있겠죠.
3. 회사가 꼭 챙겨야 할 신청 절차와 자주 하는 실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쓰려면 회사가 먼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 서식 업로드, 직접 입력 등 편의 기능이 제공되지만, 몇 가지 실수 포인트를 놓치면 나중에 수정하느라 더 번거로워질 수 있어요.
대상자 전체 명단 등록이 원칙 – 일부 인원만 등록하면 해당 근로자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빠짐
신규 입사자 누락 주의 – 하반기 입사자, 전환 배치 인력 포함 여부 꼭 확인
일용근로자 포함 금지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명단에 넣지 않아야 함
등록 후에도 1월 10일까지 추가·제외가 가능하니 조직 개편·퇴사 인원 반영하기
인사팀·재무팀이 함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홈택스 담당자 1명만 알고 있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휴가를 가더라도, 기본 절차는 팀 내에서 공유되어 있어야 연말정산 시즌에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근로자가 해야 할 동의 절차와 IT 취약계층을 위한 인증 확대
회사가 명단 등록을 마쳤다면, 이제는 근로자 차례입니다. 근로자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15일 사이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자료 제공 대상 회사와 제공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됩니다. 한 번 동의하면 같은 회사에 계속 재직하는 동안에는 매년 다시 동의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은근히 편리한 부분이에요.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변화 중 눈에 띄는 점은 고령자·IT 취약계층을 위해 인증 수단을 넓혔다는 것입니다. 기존 공인·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에 더해 휴대폰 문자 인증이 추가되어, 인증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상대적으로 쉽게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일괄제공을 원하지 않게 된 경우라면, 이미 동의한 상태라도 홈택스에서 동의 여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회사에 자료가 넘어가는 게 부담스럽다면, 언제든지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5. 일괄제공 되지 않는 자료와 부양가족 관련 주의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회사에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되는 일부 자료와,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는 일괄제공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별도로 챙겨야 해요.
구분
일괄제공 여부
비고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
포함되지 않음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내려받아 제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
포함되지 않음
개별 내려받기 후 회사에 별도 제출 필요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일괄제공 안 됨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상)
2024.12.31 이전 사망 부양가족
일괄제공 안 됨
해당 공제 여부는 근로자가 따로 확인 필요
국세청은 상반기 근로소득과 10월 신고분까지 반영한 사업·기타·양도·퇴직소득 자료 등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해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 소득이 애매한데 괜찮겠지”라는 추측보다는, 실제 소득금액 기준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마지막 체크리스트 & 국세청이 강조한 한 줄
끝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기억해 두면 좋은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국세청이 남긴 메시지도 그대로 옮겨 둘게요.
회사: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명단을 홈택스에 올렸는지 확인했는가?
회사: 일용근로자를 명단에 넣는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신규 입사자 누락은 없는지 점검했는가?
근로자: 12월 1일 이후 홈택스·손택스에서 회사와 제공 범위를 확인·동의했는가?
근로자: 일괄제공 대상에서 빠지는 자료(발달재활·장애인활동지원 등)를 별도 준비했는가?
모두: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결국 본인이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했는가?
국세청도 “일괄제공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제출 전 충분한 점검을 통해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제도를 쓰되, 마지막 책임은 결국 내 손에 있다는 감각만큼은 꼭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FAQ 6가지
Q1. 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을 못 하나요?
아니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편의를 높여주는 선택사항입니다.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기존처럼 근로자가 직접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근로자 모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Q2. 동일 회사에 계속 다니면 매년 동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한 번 동의했다면 같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매년 다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를 옮겼다면 새로운 회사에 대해 다시 동의해야 하고, 일괄제공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동의 여부를 취소해 본인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Q3. 고령 부모님 연말정산을 대신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해부터는 휴대폰 문자 인증이 추가되어, 공인·금융인증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도 상대적으로 쉽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 로그인·대리 제출이 법적으로 민감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가족이 옆에서 절차를 설명해 드리고 본인이 직접 인증·동의를 진행하시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Q4. 일용근로자도 일괄제공 서비스에 포함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홈택스에 명단을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도 “신규 입사자만 등록하거나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는 오류”를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만 정확히 골라서 명단을 올려야 합니다.
Q5. 부양가족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자료가 아예 안 오나요?
네,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상)인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과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는 공제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자료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Q6. 서비스 관련해서 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가장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식 채널입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도움자료를 참고하거나, 국번 없이 126번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라면 홈택스 공지사항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 자동으로 온다고 끝이 아니다, 마지막 점검은 결국 나의 몫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덕분에 연말정산 준비 과정은 분명 이전보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래도 결국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빠진 건 없는지”를 살펴보는 최종 점검은 회사도, 국세청도 아닌 본인 스스로의 확인에 달려 있습니다. 올해는 캘린더에 11월 30일, 12월 1일, 1월 15일, 1월 17·20일 같은 핵심 날짜를 한 번 표시해 두고, 회사·근로자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챙겨보면 어떨까요? 한 번 정리해 둔 경험은 내년, 내후년 연말정산까지 계속해서 시간을 아껴 주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