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핫이슈

아동수당 13세까지 확대…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매월 2만원 추가 지원

by 마이마인 2026. 3. 3.
반응형
아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가장 먼저 체감할 정책 변화가 나왔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와 법 공포 절차를 거친 뒤 시행되며,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 13세까지 확대
◆ 무엇이 달라지나?
  • ✔ 현재: 8세 미만 아동 매월 10만원 지급
  • ✔ 변경: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확대 → 13세 미만까지 지급
  • ✔ 2017년생은 특례 적용,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지급
  •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 매월 2만원 추가 지원

특히 지급이 중단되는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2017년생 아동은 단계적 확대 과정에서도 13세 전까지 계속 지급받도록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 지역 추가 지원 내용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 범위에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시
매월 1만원 상당 추가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절차를 거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급 적용도 포함

지급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미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 왜 확대되었나?

그동안 학령기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와 지역 간 돌봄 인프라 격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 확대
+ 지역 격차 보완을 위한 추가 지원 신설

정부는 확대된 아동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