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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가장 먼저 체감할 정책 변화가 나왔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와 법 공포 절차를 거친 뒤 시행되며,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
- ✔ 현재: 8세 미만 아동 매월 10만원 지급
- ✔ 변경: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확대 → 13세 미만까지 지급
- ✔ 2017년생은 특례 적용,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지급
-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 매월 2만원 추가 지원
특히 지급이 중단되는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2017년생 아동은 단계적 확대 과정에서도 13세 전까지 계속 지급받도록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 지역 추가 지원 내용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 범위에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시
매월 1만원 상당 추가 지원
매월 1만원 상당 추가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절차를 거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급 적용도 포함
지급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미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 왜 확대되었나?
그동안 학령기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와 지역 간 돌봄 인프라 격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 확대
+ 지역 격차 보완을 위한 추가 지원 신설
+ 지역 격차 보완을 위한 추가 지원 신설
정부는 확대된 아동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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