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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까지 이 기능 안 끄면 카톡 대화 다 털린다?” 유튜브발 공포, 진짜일까

by 마이마인 202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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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주의

“부모님께 꼭 알려주세요.” “2월 11일까지 설정 안 끄면 개인정보 다 털립니다.”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런 자극적인 문구가 빠르게 확산됐다. 관련 영상들의 누적 조회수는 200만 회를 훌쩍 넘겼고, 포털에서 ‘카톡’을 검색하면 ‘강제수집’이라는 연관 검색어까지 따라붙고 있다.

핵심은 이거다. 카카오가 이용자 대화 패턴을 강제로 수집해 인공지능(AI) 학습에 쓴다는 공포다. 실제로 앱 설정에 들어가 각종 ‘동의’를 해제하는 이용자도 늘고 있다.

유튜브발 공포
 

❓ 2월 11일 지나면 개인정보 자동 수집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이번 논란은 카카오의 약관 개정 취지가 과도하게 왜곡되며 퍼진 ‘가짜뉴스’에 가깝다.

문제가 된 조항은 카카오가 올해 1분기 출시 예정인 AI 서비스 ‘카나나’를 대비해 약관에 명문화한 ‘이용패턴 수집’ 관련 문구다.

특히 약관 변경 시 포함된 “7일 내 거부 의사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이 2월 11일을 마치 ‘정보 수집 데드라인’처럼 오해받게 만들었다.

하지만 카카오 측 설명은 명확하다. 약관에 문구가 있다고 해서 이용자 데이터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는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실제 이용 기록이나 대화 패턴을 수집하려면 반드시 별도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약관은 “향후 이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안내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약관에 동의했다고 해서 내 카카오톡 대화가 자동으로 AI 학습에 쓰이는 구조는 아니다.

 

🔧 “설정 끄면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의 진실

이번 논란을 키운 또 하나의 요인은 일부 유튜버들이 강조한 ‘동의 해제 방법’이다.

이들은 “카카오톡 설정 → 카카오계정 → 서비스 이용 동의”로 들어가 위치정보 수집, 프로필 정보 추가 수집, 배송지 정보 수집 동의를 끄라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설정들은 이번 약관 개정과는 사실상 무관하다. 이미 이용자가 과거에 선택했던 서비스 편의성 관련 동의 항목들이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이용할 경우, 배송지 정보 수집 동의를 해제하면 선물을 보낼 때마다 배송지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즉, 개인정보 보호 효과보다는 이용자 편의성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 결국 약관 문구 삭제한 카카오

다만 카카오는 이용자 불안이 커지자 논란의 원인이 된 약관 문구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재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1일부터 적용될 변경 약관에서는 ‘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분석·요약해 맞춤형 콘텐츠와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는 문구가 빠진다.

카카오 측은 “약관 문구 삭제로 실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 정리하면

이번 ‘카톡 개인정보 수집 논란’은 약관 개정 내용이 유튜브와 SNS를 통해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며 불거진 측면이 크다. 개인정보는 약관만으로 수집될 수 없고, 법이 정한 절차와 별도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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